1주택자는 다양한 세금 부담을 안고 있지만,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과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특히 2025년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1주택자의 취득세, 재산세, 양도소득세 절감 방법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1주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절감 방법을 A부터 Z까지 총정리해 드립니다. 이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, 보다 안정적인 부동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.
1. 1주택자의 취득세 절감 방법
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는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.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,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(1) 1주택자의 취득세 기본 세율
-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→ 취득세 1%
- 1억 5천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(수도권 4억 원 이하) 주택 → 취득세 1.3%
- 3억 원(수도권 4억 원) 초과 주택 → 취득세 1.5%
(2) 취득세 절감 방법
-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 활용: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, 취득세 50~100%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025년에는 감면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, 세부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활용: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,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농어촌 및 지방 이전 시 감면 혜택: 지방이나 농어촌 지역에서 일정 가격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지방소멸 대응 특별법등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.
2. 1주택자의 재산세 절감 방법
재산세는 매년 6월과 9월,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으로,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. 공시가격이 낮을수록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며,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
(1) 1주택자의 재산세 기본 세율
- 6천만 원 이하 → 0.1%
- 6천만 원 초과 ~ 1억 5천만 원 이하 → 0.15%
- 1억 5천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→ 0.25%
- 3억 원 초과 → 0.4%
(2) 재산세 절감 방법
- 공시가격 이의 신청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, 이의 신청을 통해 조정이 가능할 수 있으며, 공시가격이 낮아지면,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.
-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혜택 활용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율 0.05%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감면 혜택도 활용 가능합니다.
-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2025년 세법 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일부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3.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감 방법
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.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(1)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
- 양도 차익 1억 원 이하 → 6~15%
- 양도 차익 1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 → 24%
- 양도 차익 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 → 35%
- 양도 차익 10억 원 초과 → 45%
(2) 양도세 절감 방법
- 1주택 비과세 혜택 활용 (12억 원 이하)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하고 12억 원 이하로 매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며,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,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. 단,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따라, 보유 및 거주기간이 상이합니다.
-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 충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장기보유 특별공제 활용 1주택자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%까지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3년 이상 보유 → 24% 공제
- 5년 이상 보유 → 40% 공제
- 10년 이상 보유 → 80% 공제 - 고령자 공제 혜택 활용 만 60세 이상 1주택자의 경우, 최대 100%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혜택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,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결론
1주택자는 취득세, 재산세,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절세 전략을 활용해야 합니다.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, 재산세 감면, 양도세 비과세 혜택,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절세 방법을 적극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2025년 부동산 세제 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, 변경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,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세금을 절감하는 현명한 방법을 활용해 안정적인 부동산 관리를 실현하시길 바랍니다.